계열사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았던 유안타증권(옛 동양종금증권)에 대해 금융당국이 1개월 업무 일부 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유안타증권에 1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3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안타증권은 향후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증권이 편입되는 특정금전신탁 신규계약 체결과 회사채 모집 신규주선 업무를 1개월 동안 못하게 된다. 기존 고객 거래에는 영향이 없다.
또 임직원 22명은 문책 등으로 제재하고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직원 4명에게는 과태료 2500만~3750만원을 부과했다. 현재현 전 회장, 정진석·이승국 전 대표는 ‘해임요구 상당’ 조치로 향후 5년간 금융사 임원을 할 수 없게 된다. 견책이나 주의 등 경징계 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유안타증권에 조치를 의뢰했다. 조치 대상자는 퇴직자를 포함해 약 1600명이 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유안타증권의 계열사 기업어음 신탁재산 불법편입을 위해 연계거래를 해준 신영 아이엠투자 SK증권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신영, 아이엠) 및 기관주의(SK)로 조치하고 각각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채권 파킹’ 거래를 통해 고객사에 투자손실을 떠넘긴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은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1억원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파킹 거래란 채권을 매수한 회사의 장부에 곧바로 기록하지 않고 다른 증권사에 맡긴 뒤 일정 시간이 지나 결제를 하는 것으로, 법으로 금지돼 있다.
맥쿼리운용은 향후 모든 거래에서 새로운 고객과 신규일임 계약이 3개월간 금지된다. 펀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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