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억원짜리 집을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2억원을 대출 받은 A씨(연소득 5000만원)는 매달 이자 막기에 급급하다. 5년만기가 돌아오면 대출기간연장을 통해 원금상환없이 매달 58만원 가량의 이자만 부담할 생각이다. 원금 2억원은 20년뒤에 일시상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20년동안 금리가 지금보다 안오른다는 보장이 없고, 연말소득정산때 공제혜택도 못받는다. 고정금리로 갈아타려고 해도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담이다.
금융위원회가 29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 1순위로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내걸었다. 이자만 갚으면서 빚은 그대로 두는 현행 변동금리 대출구조를 장기·고정금리의 분할상환 방식으로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대신에 고정금리 수준을 연 2.8~2.9%수준으로 확 낮춘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현재 변동금리 대출자의 80%가 연 3~4%수준임을 감안하면 크게 낮아진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기존의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며 "가계부채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대출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금리위험과 만기상환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출구조를 바꾸면 이자부담액은 물론 중도상환수수료부담과 소득세 절감효과까지 '3중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가계부채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크게 2종류로 진행된다. 원금 전액을 분할상환하는 방식과 원금 70%를 분할상환하고 나머지는 만기때 한꺼번에 갚는 방식이다.
전액 분할상환방식으로 갈아타면 고정금리 2.8%를 적용받아 매월 원금을 포함해 109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대신에 20년 대출기간동안 총 이자부담은 기존의 1억4000만원에서 6000만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향후 금리가 오르더라도 추가 이자부담은 없다. 여기에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소득 공제를 통해 대출기간동안 총 1000만원 혜택도 있다. 변동금리대출은 이자소득 공제가 없다. 또한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때 최대 300만원까지 내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도 면제된다.
원금 70%를
금융위는 기존의 신규대출 상품인 적격대출을 확대해 올해 20조원 한도로 대출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송성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