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상반기 중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충청권 등 모든 지역에 기업도시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기업도시는 민간 기업이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된 공장·연구시설 등 주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 비율인 주된 용지율을 30%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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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상반기 중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충청권 등 모든 지역에 기업도시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기업도시는 민간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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