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가 과도하게 부풀려진 사업 타당성 평가를 근거로 우즈베키스탄의 면펄프 공장을 인수해 경영 악화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조폐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조폐공사는 2010년 9월 대우인터내셔널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의 지폐 생산을 위한 면펄프 공장을 인수하고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이는 현지법인을 설립할 경우 순현재가치가 89억여 원인 반면 노후한 국내 생산시설을 개·보수할 경우 순현재가치가 마이너스(-) 34억여 원이라는 사업 타당성 평가 결과에 근거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의 산업시설은 잦은 단전으로 생산설비 가동이 자주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않았고, 예상 매출량도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폐공사는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2012~2013년 성과급을 정부 지침보다 3억6500만여 원 과다 지급했고, 정
한편 코트라는 2013년 직원 채용 과정에서 당초 채용안과 다른 가산점을 새로 적용하는 바람에 원래 규정대로라면 채용됐어야 할 5명이 불합격되고 반대로 떨어졌어야 할 5명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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