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퇴직 후 3년 이내 전직 임직원과 계열사 임직원까지 사외이사에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사외이사로 채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회사의 계열사에서 근무하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등 임직원은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최근 3년 이내 상장회사에 종사한 임직원을 제외하도록 하고, 상장회사의 주식을 일
함 의원은 “뉴욕 증권거래소의 상장규칙은 사외이사로 재취업 금지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어 국제적인 수준으로 재취업 금지 기간을 연장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조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