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재산을 상속받은 장남 김 모 씨(50)는 어머니가 생전에 백화점에서 수백만원을 연체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깜짝 놀랐다. 수개월간 연체에 따른 이자가 불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뒤늦게 백화점 뿐 아니라 다른 데서 어머니가 채무가 있거나 연체한 사실이 확인하기로 했다.
앞으로 김 씨와 같은 상속인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을 통해 금융 채무 뿐 아니라 통신사, 백화점, 도시가스, 렌탈회사를 포함한 6000여개 회사의 상거래 연체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대상기관에 신용조회 회사(Credit Bureau, 이하 CB사)를 포함시켜 조회 가능한 정보 범위를 비금융 상거래 연체정보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은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금융감독원·은행에 신청하면 금융업협회가 조회 결과를 통보해주는 서비스이다. 앞으로는 은행,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연체액 뿐 아니라 CB사에 등록된 비금융 회원사의 연체액도 조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 연체기간과 정확한 연체액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는 통신업체 등 개별 업체에서 확인해야한다. 연체정보가 등록된 CB사에서 업체(회원사) 연락처를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기업데이터 등 3개 CB사가 6천여 개 비금융 회원사로부터 제공받아 관리하고 있는 연체정보는 59만여 건에 달한다.
박주식 소비자보호총괄국 부국장은 "기존 금융 관련 자산, 부채와 더불어 상거래 채무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함에 따라 상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금융감독원과 전국 은행 및 대형 보험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금감원 콜센터(1332)에서 문의하면 된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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