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송도 더샵퍼스트파크’ 차이나데이(China Day) 행사 모습 [사진제공: 포스코건설] |
중국인투자자들은 7억원 이상의 송도국제도시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7억원 미만의 아파트 한 채와 부족금액을 공익사업 투자이민펀드에 적립하면 등기완료 후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번에 가계약을 체결한 아파트는 모두 송도국제도시에 입지한 '더샵퍼스트파크’와 ‘그린워크 3차’ 아파트로, 이번 행사는 중국인들의 송도투자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기획됐다.
‘차이나데이’행사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된 'E-인베스트 코리아 부동산 투자박람회'와 연계해 중국인 투자자들에게 송도국제도시와 함께 '송도 더샵퍼스트파크' 상품을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포스코건설은 별도 부스를 설치해 중국어통역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는 한편, 현장 투어 접수를 받아 송도 견본주택과 시공현장 투어도 실시했고, 중국인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중국어
포스코건설 권순기 소장은 "송도국제도시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예상보다 높아 현장 열기가 뜨거웠다”며, “특히 한국 아파트의 설계와 인테리어를 호평하고, 아파트 구입절차, 세금 등에 대해 문의하는 투자자들이 많았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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