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 임직원은 성과급이 깎일 수도 있다.
3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64곳의 투자권유 절차 실태를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감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 성향보다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기를 원하면 ‘부적합 확인서’를 받고 금융 상품을 판매하거나, 고객이 투자 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를 하거나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투자권유 불원 확인서’를 받은 후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금감원이 조사한 실태에 따르면 일부 회사에서 이를 이용한 판매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금융사 임직원이 ‘부적합 확인서’나 ‘투자권유 불원 확인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서류를 받고 상품을 판매하면 해당 임직원의 성과급 산정 점수를 상대적으
또 원금 보장을 희망하는 소비자에게는 투자성향 평가 점수와 상관 없이 저위험 상품만 권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투자권유 절차 이행에 관한 유의사항 공문을 발송하고, 올해 하반기 중 이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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