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10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을 받았다가 연체한 고객은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잔액의 최대 5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 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 저축은행 채무조정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4일 밝혔다. 최건호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한 개 저축은행에만 채무가 집중돼있고 신용회복이 절실한 서민들이 원활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방식을 이자감면 외에도 금리인하,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만기연장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특히 1000만원 이하 개인신용대출 자에 대해서는 잔액의 5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채무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고객에 대해서는 추가 감면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기관이 인정한 사회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을 허용하기로 했다.
프리워크아웃의 채무조정 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 개인·개인사업자로 제한돼있었는데 중소기업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 한 곳의 저축은행 채무가 있는 중소기업은 100억원까지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채무자도 기존 5억원에서 6억원, 개인사업자는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채무조정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저축은행이 고객에게 대출거절 사유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던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이후 대출을 거절당한 개인 대출자는 승인이 안된지 3영업일 이내에 전화, SMS, 이메일, 우편 등의 방식으로 거절 이유를 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대출거절 사유 고지를 신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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