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비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를 할 때는 수표 뒷면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을 필요가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등의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최근 금융사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특정한 경우 이외에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됐지만 금융 현장에서 홍보가 부족해 취한 조치다.
비금융사와의 거래에선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또 CMS 자동이체 때도 생년월일만 쓰면 된다.
개인 간 수표 거래에서는 상대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계좌번호만 배서하면 된다.
반면 금융회사가 수표를 발행하거나 수납할 경우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금융사라도 도서 출판이나 광고대행 등 부수업무를 영위한다면 주민등록번호 수집하거나 이용해선 안된다.
금융사는 법령에서 수집을 허용하지 않은 금융거래 서식 기재란을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금융거래도 마찬가지네"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주민번호 13자리 요구하는 곳이 거의 없네"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개인 거래에선 계좌번호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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