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투자증권은 내달 6일부터 정부가 시행 예정인 기업소득 환류세제 관련 시행규칙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관련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업무용건물 및 부속토지 범위규정, 자사주 취득금액의 배당인정 요건 등이 주요 규정사항이다. 기재부는 향후 입법예고, 부처협의 등을 거쳐 3월 6일부터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강선아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업무용 건물 신·증축에 사용되는 비용을 투자항목으로 인정하고 자사주 매입소각시 배당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번 시행규칙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9월 매입한 한국전력 부지 역시 일부는 업무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 연구원은 덧붙였다. 또 자사주를 취득해 1개월 내에 소각하는 경우 취득금액을 배당으로 인정함으로써 배당보다 자사주를 매입소각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번 시행규칙에 포함되는 투자나 배당금을 제외해도 과세 대상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강 연구원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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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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