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적립한 예금도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일반 예금 상품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되던 것과 합치면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예를 들어 DC형 퇴직연금 2000만원과 개인 예·적금 4000만원이 동일 은행에 예치돼 있으면 기존에는 5000만원만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000만원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단 확정급여형(DB) 퇴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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