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분기부터 전화 통화로 저축은행 신용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3분기부터는 저축성보험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추가 납부할 때 사업비가 공제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저축은행 고객은 만기가 도래한 신용대출을 연장하려면 무조건 영업점을 방문해야했는데 앞으로는 전화 한통화로 만기 연장이 가능해진다. 다만 처음 가계신용대출 계약을 할 때 전화 안내를 통한 만기 연장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서 시행된다. 전화 안내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 연장하면 된다. 전화 안내로 만기연장하는 경우 통화 내용은 녹음되며, 대출금리와 같은 안내 사항은 방문할 때와 동일하게 설명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또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추가 납입할 때 납입분에 대해 추가로 사업비가 공제된다는 내용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기본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추가 납입하면 해당 금액 중에서 사업비 또는 수수료를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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