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 생산 업체 유니더스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간통죄의 위헌 판결로 향후 콘돔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에 주가가 상한가로 치솟은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코스닥시장에서 유니더스는 전 거래일보다 14.92%(405원) 오른 312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개장 후 전일 종가 수준에 머물던 주가는 오후 2시 20분경 헌재의 위헌 판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급등했다. 거래량도 322만9000여 주로 전 거래일의 10배 가까이 급등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간통죄 폐지가 콘돔 판매량 증가로 이어질
이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로 인해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는 즉시 효력을 잃으며 62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장재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