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쓰이는 기본형 건축비가 다음달부터 0.84%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의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해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액을 결정하는 요소로, 토목·건축비 등 공사비와 노무비 및 일반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 장관은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과 9월 고시해야 한
이번에 건축비가 오른 것은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은 내린 반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노무비가 뛴 영향이 크다.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주택은 3.3㎡당 건축 부문 건축비는 558만2000원으로 4만7000원 오른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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