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 동작구의 한 주택가 모습. 기사의 특정 내용과는 관련 없음. [매경DB] |
사상 최악 전세난 탓에 전세 품귀 현상이 이어지자 A씨처럼 미신고된 불법건축물에도 전세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많아지면서 피해가 우려된다. 빨리 물건을 선점해야 한다는 생각에 제대로 된 주택인지 확인하기 전에 계약을 맺었다가 나중에서야 불법건축물임을 확인해도 지자체의 퇴거명령 등 명확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무르기도 힘든 만큼 주의해야 한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불법건축물에 들어온 세입자도 현행법상 기본적인 권리는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자연수의 이현성 변호사는 “불법건축물이라도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일반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위험을 없애기 위해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미리 ‘불법건축물임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중간에 전세계약을 파기하려 해도 사실상 힘들다. 이현성 변호사는 “계약을 해지하려면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 때문에 행정관청이 철거나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려 더 이상 거주가 어려울 정도로 세입자의 권리가 심각히 침해되는 상황이어야 한다”며 “단순히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겠다는 세입자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임차인에게는 계약기간을 모두 채워야 할 ‘의무’가 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간에 이사하려고 할 경우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중간에 계약을 깨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는 관행일 뿐 집주인이 거부하면 일방적으로 전세계약을 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전세계약도 일반 임대차계약으로 보는 만큼 이 같은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단 불법건축물에 전세로 들어오면 계약이 끝날 때까지 건물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급해도 전세계약 시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수”라며 “특히 전세 수요가 넘치는 것을 겨냥해 불법 개조한 건물을 세 놓는 집주인도 많아진 만큼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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