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동남종합건설(주)(전남 광양시 소재)에게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남종합건설(주)는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에서 발주한 ‘외동지구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 중 석공사 등’과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대로 수급사업자에게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지 않았다.
이 건설사는 지난 2011년 신진종합건설(주)와 공동수급체(50:50)를 형성해 발주자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와 ‘외동지구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기간 중인 2013년 8월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의 사유로 2억9850만6000원을 증액조정 받았다.
공동도급사인 신진종합건설(주)는 자신의 지분만큼 같은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줬지만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주지 않았다.
동남종합건설(주)가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대로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미조정한 행위는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