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사기가 증가하면서 시중은행들이 대포통장 대책마련에 나섰다.
특히,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이나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해 현금인출 한도 축소와 예금계좌 개설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806건이었다. 민원건수는 2012년 93건, 2013년 227건, 지난해 486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신고 현황을 분석해보면'대출 알선''아르바이트 공고'피해신고 민원(341건)이 가장 많았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20대에서집중(48.0%, 132건) 발생했다.
권익위 관계자는"청년층은 아르바이트·취업 사이트에 올라온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체크카드 겸용 회사 출입증을 만든다는 말에 속아 대포통장 사기에 걸려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시중은행들은 급증하는 대포통장 사기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먼저 신한은행은 다음달부터 1년 이상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사용하지 않은 계좌의 ATM 현금인출 1일·1회 한도를 70만원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이로써 ATM 인출한도는 기존 1회 100만원, 1일 600만원에서 미성년자와 1년 이상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해 1일·1회 모두 70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대포통장과 관련된 피해가 대부분 자동화기기 인출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며"이번 제도 시행으로 대포통장에 의한 피해가 많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은행도 지난달부터 예금계좌 개설기준과 통장 재발행 절차를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시행 중이다. 다음달부터는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ATM과 전자뱅킹 이용한도도 축소할 계획이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해 3월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선포, 입출금자유통장을 개설하는 모든 고객에게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요구했다가 상황이
이 외에도 국민·하나·기업은행 등도 계좌개설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각 은행들은 올초부터 운영하고 있는'대포통장 근절 협의회'를 중심으로 대포통장 현황과 대책 등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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