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산업 규제 합리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등 입법 예고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행 공모 증권펀드의 경우 한 종목당 10%까지만 투자할 수 있었지만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다른 종목에 5%씩 분산하는 경우 나머지 재산은 동일 종목에 최대 25%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인덱스 펀드의 경우 상장지수펀드(ETF)와 마찬가지로 동일 종목 30%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이럴 경우 우량주에만 집중 투자하는 '스타일펀드' 등 다양한 형태의 펀드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펀드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금전차입 수요를 해결해 주기 위해 펀드 순자산의 5% 이내, 3개월 범위에서 차입을 허용한다. 현재는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지된 투자일임재산의 인출 위임 및 고유재산과의 거래도 증권대차 목적인 경우 허용된다.
부동산펀드의 경우 펀드를 통한 호텔, 영화관 등 부동산 관련 운영을 허용하고 MMF 유동성 비율 규제의 예외조항을 '일시적 대량 환매 시'에서 '투자자 환매로 인한 유동성 비율 규제 하회 시'로 완화한다.
업계 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소규모 펀드 감축 방안도 나왔다. 현행 소규모 펀드(설정원본 50억원 이하) 간 펀드 합병을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을 경우 수익자 총회 결의 없이 소규모 펀드와 일반 펀드 간에도 허용한다.
협회 자율규제였던 펀드매니저 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매니저의 인적사항, 운용 중인 사모·공모펀드 수 및 수익률, 성과 보상 기준의 명시를 의무화하기도 했다. 역시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있던 펀드잔액보고서도 의무화해 투자자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게 했다.
투자자가 1인인 사모펀드 운용 제한의 예외규정은 현행 국가재정법상 기금 등에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공제회·공제조합 및 우체국예금 보험에까지 적용을 확대했다.
공모 증권펀드의 중국 국채 투자도 펀드 재산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관련 펀드 출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는 평가
이번 개혁안 중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은 9일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 사항은 입법예고 후 올 상반기 중 개정된다.
[박준형 기자 /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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