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휴대폰 개통 명목으로 100만원을 대부업체에 보내면 통신사가 전화번호를 만들어주고 하루 뒤에 소비자가 분실신고를 통해 해지하라는 설명이었다. 해지가 완료되면 입금한 100만원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 최대 1000만원까지도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사 전산에서 소비자 개인 정보가 대출업체로 넘어오면, 고객 신용에 문제가 없는지 판단해 대출해 준다고 밝혀 이통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뤄지는 것처럼 안내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사에 확인한 결과 이는 명백한 사기였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금융사와 제휴해 대출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이통사 개통 실적을 가지고 사업권을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조성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장도 "금융사를 사칭해 불법 대출을 벌이는 사기꾼"이라며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화번호 이용정지 신청을 해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통신사 제휴를 사칭한 대출 사기가 잇따르고 있어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주의보를 내렸다. 이런 사기는 휴대폰을 개통한 사람이 휴대폰 요금은 물론 단말기 할부 대금까지 떠안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더 위험하다. 사기집단은 개통한 휴대폰으로 대포폰을 만들어 다른 사기에 이용하거나 외국에 전화를 걸기도 한다.
유명 금융사 이름을 사칭한 대출 사기꾼들은 점조직으로 움직이면서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꿔 금융당국 감시를 피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나 이동통신사들은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를 사업자가 감시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일"이라며 "통신사가 스팸 단어를 차단하거나, 금감원이 불법으로 확인된 번호를 정지시키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감시를 피해 금융 취약 계층을 노리는 대출 사기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1년간 금감원에 신고된 대출사기 건수는 3만3140건으로 전년보다 1.5% 늘었다.
금감원은 대출 문자를 받았다면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한 뒤에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대출 광고는 등록된 대부업체나 금융회사가 사전에 등록한 대표 전화번
[배미정 기자 / 이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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