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난 4일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과 민⋅관 합동감사반을 구성해 공동주택 관리비리 제보 사항에 대해 감사활동에 들어갔다.
시는 공동주택 감사 요청은 입주민 30% 이상 동의를 받아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주택법에 규정돼 있으나, 이번 경우 입주민 동의 없이 위법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개별적으로 비리를 제보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감사결과 총 14건의 지적사항 중 공사⋅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한 입찰규정 위반이 9건으로 사업자 선정이 아직도 투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에 적발된 내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공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부적정하게 집행했으며, 장기수선충담금이 아닌 관리비로 부당하게 지출한 사례도 있었다.
또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업체를 경쟁 입찰로 선정하면서 관련 규정에 없는 지역⋅회사 설립연한⋅보험가입 등 입찰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적발됐다.
사업자 선정 입찰 시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해 입찰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낙찰업체의 입찰서류를 확인한 결과 대리인의
특히 200만원이 넘는 공사는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하자보수공사를 집행하면서 3건으로 나누어 수의계약으로 관련규정을 위반해 공사가 집행되기도 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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