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 실패로 채무를 불이행한 기업도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채무를 불이행한 기업은 면책 여부와 상관없이 대위변제 후
3년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채무 불이행 기업도 보증 심사를 받음으로써 ‘패자부활’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보증신청 기업의 사업능력과 경영실권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포함한 질적 심사는 강화해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방침이다.
[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