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인 방법으로 증권 등록이나 유통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법(가칭) 제정안을 오는 4~5월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증권이란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관련 사무를 전자등록과 같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상 증권에 실물을 발행할 필요가 없어진다. 예를 들어 현재 은행에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반드시 증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전자증권이 도입되면 이런 번거로운 작업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발행·예탁을 포함한 운영비용, 도난이나 위·변조 위험에 따른 위험비용 등이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자본시장연구원이 2015년 도입을 전제로 연구한 바로는 도입 후 5년간 연평균 870억원, 총 4352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적용 범위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지만 상장증권에 대해 전자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서도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11월 '증권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법안은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적인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것이라 큰 이견 없이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인프라스트럭처 구축과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해 법 제정 후 시행까지는 3~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울 역삼동에서 열린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간담
[박준형 기자 / 강다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