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 광고문구들이 온라인에 돌면서 보험 가입을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바뀐 보험제도가 다음달부터 보험상품에 적용되면서 보험료 인상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보험사는 '절판마케팅'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보험료 인상폭은 5~10%일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생명보험사들은 다음달 1일부터 8차 경험생명표와 바뀐 예정이율 등을 보험상품에 적용한다. 이 때문에 암 보험 등 보장성보험료는 오를 전망이다. 새 경험생명표에 따르면 암 발생률이 남자는 11%, 여자는 22% 증가했다. 암 발생률이 높아지면 위험률이 상승한다고 보기 때문에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료는 증가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암 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가 5% 내외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종신수령형 연금보험은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새 경험생명표에는 평균수명이 남녀 각각 1.4세, 0.8세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총 연금액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연금수령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월 수령액은 줄어든다. 업계는 월 연금수령액이 2~3%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정이율이 인하된 것도 보험료가 인상되는 요인이다. 지난 1월 금융당국이 표준이율을 연 3.5%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 내리면서 보험사들은 이를 적용해 상품을 개정했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로 보험금 지급 때까지의 운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수익률을 의미한다. 금리 인하 여파로 예정이율을 내리면 보험사는 보험 자산을 더 많이 굴려야 예전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인상하게 된다.예정이율이 0.25%포인트 떨어지면 7~10%가량 보험료 인상요인이 된다.
실손의료보험은 보장 규모가 축소된다. 다음달부터 실손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이 10%인 상품이 없어지고 자기부담금이 20%인 상품만 판매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10만원 나왔을 경우 자기부담금 10%인 상품은 보험금으로 9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4월 이후에 가입
결국 암·연금보험 가입을 계획했던 소비자라면 3월 중 가입하는 것이 이득인 셈이다. 다만 보험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본인에게 필요없는 각종 특약 등은 피해야 한다. 보험료 인상폭도 실제로는 크지 않아 보험상품 가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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