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조정’
다음 달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택지 내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 1일 공포·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민영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연속으로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으로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은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다만 기준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에 한해 주택시장 상황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했다.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탄력 적용되더라도 주택 전매행위 제한은 지금과 동일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 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 등은 현행처럼 전매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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