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오후 한 시민이 서울 용산구 공인중개업소 앞에 붙은 매물을 보며 지나가고 있다. [김재훈 기자] |
이후 강원을 필두로 경기, 인천, 대구, 경북 등이 잇달아 중개보수 요율 개정을 확정하고 속속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아직 서울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변경에 따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114가 2014년 한해동안 거래 신고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중개보수 시장 규모를 살펴본 결과, 거래 건수는 118만785건(매매 63만787건, 전·월세 54만9998건), 총 거래액은 약 246조1913억원(매매 149조8859억원, 전·월세 96조 3053억원)으로 나타났다.
총 거래액을 기준으로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및 한도액으로 중개보수를 일괄 계산해 보면 총 2조3844억원이 산출된다.
지역별 중개보수액은 △서울 9608억원 △경기 6332억원 △부산 1276억원 △인천 1069억원 △경남 928억원 △대구 911억원 △충남 580억원 △대전 527억원 순이다.
이 중 6억원 이상~9억원 이하 매매 거래와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전·월세 거래는 각각 1만4876건, 6억9736건이다. 중개보수 요율이 변경되는 가격대에 해당되는 거래로 아파트 매매거래의 2.36%, 전·월세거래의 12.68%를 차지한다.
이미 중개보수 요율이 변경된 경기의 경우 매매 2.15%, 전·월세 9.81%가 해당된다.
↑ 2014년 거래아파트의 중개보수 (단위: 억원) |
전·월세는 무려 34.23%가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전·월세 거래에 해당돼 중개보수 요율 개정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변경되는 중개보수 요율을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해 중개보수를 재산출하면 약 2990억원이 줄어든다. △서울 2121억원 △경기 682억원 △부산 52억원 △대구 52억원 △인천 33억원 △경남 12억원 가량 중개보수가 감소하는 것이다.
거래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일부 거래금액 구간의 중개보수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 비용부담이 줄어 이득이다. 반면, 공인중개사로서는 중개보수 요율 조정이 매출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에 대한 논란이 거센 것도 여기에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지자체들이 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만큼 서울시도 곧 결론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의견이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여느 지역과 비교도 안될 만큼 큰 규모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결국 무산될 것”이라는 것이 그 논리다.
반쪽짜리 중개보수 요율 조정이 되지 않으려면 결국 서울이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오는 7일부터 열리는 임시의회에서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서울의 중개보수 요율 개정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는 까닭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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