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은행 자동화기기(CD·ATM기) 미사용 계좌의 1회·1일 현금 인출 한도가 70만원으로 제한된다. 장기 미사용 계좌의 대포 통장(제3자 명의를 도용해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 사기 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인출 한도는 1회 100만원, 1일 600만원이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이 6일부터 먼저 시행하며,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 씨티 외환 수협은행 등도 다음달부터 인출 한도를 축소할 계획이다. 일반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
[이유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