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이 저축은행에 비해 정기예금 만기시 고객 통보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각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 확인한 결과 SBI, HK, 한국투자 등 대형 저축은행들은 예금 만기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전화, 우편 등으로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반면 시중은행 대부분은 정기예금 만기 통보가 ‘각 영업점의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기예금 만기 후 제대로 통보받는 것은 고객의 중요한 권리라는 측면에서 시중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재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기예금 만기는 최장 3년에 달해 고객이 일일이 만기일을 체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4대 저축은행의 경우 SBI, HK, 한국투자 저축은행은 예금 만기 전에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외에도 만기 이후 고객이 방문하지 않을 경우 전화, 등기우편 등으로 적극적인 연락을 취했다. 다만 동부저축은행은 만기 전 고객선택에 따라 연락할 뿐 만기후엔 “고객 자산관리상 그냥 둘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해 적극적으로 연락하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반면 4대 시중은행은 훨씬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신한, 우리, 하나은행은 예금 만기 이전은 물론 이후 한달 가량 고객이 방문하지 않더라도 통보는 전적으로 ‘지점의 소관’이라고 답변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만기 이전 통보 여부는 지점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만기 후에는 자사 관리고객인 ‘KB스타클럽’ 회원들에게 통보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저축은행은 “내부적으로 예금 만기시 통보에 대한 지침이 있다”고 답했으나 시중은행은 이에 대한 사내외 규정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규정 유무에 대해 “예금 만기 통보
이어 “사정상 바로 만기예금을 찾으러 오지 않는 고객도 있겠지만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서비스인 만큼 만기 통보가 일상화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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