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의 방문판매 규제 완화 조치를 담은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과한 법률) 개정안이 함흥차사다. 4월 임시국회 개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방판법 개정안은 이번에도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방판법 개정안은 2013년 4월 발의된 이래 만 2년이 되도록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개정 방판법을 7개월 만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으나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 2월 다시 상정해 논의했으나 계속 심사키로 결정했을 뿐 의결 처리는 되지 않았다.
방판법 개정안은 사실상 금융투자 사업자의 방문판매를 제한하는 현행법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방판법에서는 증권사·자산운용사·은행 등의 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직접 방문해 판매할 경우 고객이 14일 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 기간동안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수익률이 하락해 손실이 발생했다면 금융회사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의 방문영업은 단순 계좌계설과 상품 설명에 그쳐왔다.
방판법 개정안에서는 14일 이내에 계약 철회가 가능한 상품에 금융투자상품을 배제하되 소비자가 계약을 맺은 뒤 3일 이후부터 투자상품의 효력이 발생하게 했다. 효력 발생 전까지는 언제든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금융투자 사업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 이슈가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방판법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 판매와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동양그룹 회사채 불완전판매의 여운이 가시지 가운데 방판법 규제 완화 이후 제 2의 동양사태가 발생한다면 금융투자업계는 물론 국회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가장 최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방판법이 제대로 의결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해 금융상품의 투자등급을 정하고 이에 따른 기준을 방판법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이달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으나 논의하지 못한 법안이 많아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주 후반쯤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 논의를 위해 관계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들이 모여 간담회를 여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4월 임시국회에서도 방판법 논의와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연 연내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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