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주택마련·전월세 대출 금리가 이달 27일부터 0.2∼0.5%포인트 낮아진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국토교통부] |
◆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0.2%포인트 인하…지원대상 확대
우선 서민층을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가 0.2%포인트 인하된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국토부가 작년까지 따로 운영하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통합해 올해 출시한 상품이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범위에 따라 현재 1.7∼3.3% 수준인 금리가 1.5∼3.1%로 낮아진다.
여기에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해당하면 1%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각각 적용한다.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5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청년층 단독가구주는 현행 만 30세부터 지원하던 것을 만 25세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한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 0.5%포인트 낮아져…신청요건도 완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도 0.5%포인트 낮아진다.
이 상품은 당장은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소득 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에게 연 2% 금리로 매월 최대 30만원씩 최장 2년간 720만원 한도로 월세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취업준비생의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졸업 후 3년 이내'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취업준비생의 부모소득 기준을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면 새로 지원대상으로 넣었다.
◆ '디딤돌 대출' 금리 0.3%포인트 떨어져…다만 신규 계좌부터 적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금리도 0.3%포인트 내린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 금리는 현재 2.6∼3.4%에서 2.3∼3.1% 수준으로 떨어진다.
다만 디딤돌 대출은 고정금리인 점을 고려해 신규 계좌부터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 기존 가입자는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을 통해 '전월세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중장
유 장관은 이날 국토부 기자단과 간담회 자리에서 "전월세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공급확대 기조로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이번 보완책은 서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것"이라고 대책 마련의 취지를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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