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이 남대문시장, 다동 등 재개발 지역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등 도심지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안을 추진한다. 4층, 2층 이하 건물의 소규모 재개발을 허용해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조치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도심재개발구역 내 미시행지구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모든 건축물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해 1일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건물 신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구는 4월 기준 163개 지구 중 52개 지구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 도심 쇠퇴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돼 왔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년 전 재개발구역 내 4층 이하 건물 신축을 허용한 데 이은 조치"라며 "도심지 상가의 기존 건폐율이 100%에 육박하는 현실을 감안해 건폐율 규제를 푼 만큼 저층 상가 상인들의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신축·증축 시 2층 이하 건물은 건폐율을 법정상한인 90%, 용적률은 180%까지 허용받을 수 있게 됐다. 4층 이하 건물은 용적률 200%, 건폐율은 60% 이하까지가 허용된다.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리모델링 기준도 완화된다. 15년 이상 경과된 건물의 대수선 및 연면적
최창식 구청장은 "도심재개발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아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건축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도심재정비사업이 활력을 찾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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