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출연료율 인하도 고정금리 대출에 한정돼 있어 주택을 구입하면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신규 주택구입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간접세 10%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3곳의 지난해 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58조7043억원으로 고정금리를 포함한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205조4065억원) 중 77.3%에 달한다.
은행들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정금리는 전체 대출금 대비 0.05~0.1%, 변동금리는 0.26~0.3%를 주택금융공사에 출연료로 납부한다. 이 출연료 중 95~100%가량은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이나 안심전환대출 같은 정책형 대출을 제외한 일반 주택담보대출 고객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다. 이 출연료를 원가로 보는 은행들이 출연료 부담을 고객 금리에 가산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안심전환대출을 비롯한 가계부채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면서 은행들에 대해 출연료 부담을 줄여 주겠다고 했지만 변동금리 대출 고객은 오히려 더 많은 출연료를 내야 할 판이다. 고정금리 출연료율은 0.05~0.1%에서 0.05%로 낮추기로 했지만 변동금리 출연료율은 0.26~0.3%에서 0.3%로 높여 잡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은 최근 금리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하면서 주신보 출연료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고 있는데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면서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뭉뚱그려 설명할까 걱정"이라며 "소비자 불만을 이해하지만 대안이 없어 고민"이라고 전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주신보 출연료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한 신규 주택 구입자들이 은행에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대형 법무법인의 부동산금융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상에 해당 내용이 없거나, 내용이 있더라도 구두로 충분한 설명을 전해 듣지 않았다면 은행에 출연료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2012년 마련한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근거
실제 은행연합회가 금감원을 통해 이 모범규준안을 발표할 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하지만 최종본에는 "출연료를 법적 비용으로 인식해 가산금리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석우 기자 /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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