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무역회사 엘케이알엔에이(이하 엘케이)가 코스닥 상장사 아큐픽스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공시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돼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엘케이는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담보제공 주식의 담보권 실행(반대매매)으로 아큐픽스 지분 366만6000주를 전량 처분당했다. 지난달 5일 33만4000주를 장외 매도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을 반대매매로 소진한 셈이다.
앞서 엘케이는 지난해 12월 15일 아큐픽스 지분 400만주(주당 1500원)를 사들이며 경영권을 인수해 ‘새 주인’이 됐다. 당시 엘케이는 주식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성내역에서 자기자금 26억원과 차입금 34억원을 들였으며 주식 등의 담보제공 여부는 ‘없음’이라고 공시했다.
그러나 이달 초 세종상호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15일 아큐픽스 주식 400만주에 대한 담보주식처분권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날 엘케이는 아큐픽스 지분 400만주을 매수했다.
엘케이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이후 주식담보권을 보유한 세종저축은행은 엘케이가 보유한 아큐픽스 지분을 반대매매 물량으로 내놓으며 지분 전체를 처분했다. 세종저축은행 관계자는 “공시를 통해 밝힌 내용 그대로다. 담보로 보유 중인 주식을 규정에 따라 처분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엘케이는 차입금을 빌리기 위해 아큐픽스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지분을 모두 날린 셈이다. 이 모든 일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지난 9일까지 채 넉달도 되지 않는 기간에 일어났다.
특히 엘케이가 인수할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차입금을 받았다는 점에서 정황상 아큐픽스에 대해 무자본 인수합병(M&A)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인수한 400만주가 담보로 제공된 것은 맞으나, 자기자금이 투입된 부분이 있어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이라고 평했다.
다만 공시를 허위로 기재한 데 대해서는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분기별로 열리는 공시위반 심사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 관계자는 “담보제공을 ‘없음’으로 허위기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공시가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검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왔을 당시에는 믿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
아큐픽스의 새로운 최대주주는 기존 13%의 지분을 보유했던 엘케이의 지분이 전량 매각됨에 따라 태신포커스(4.25%)로 변경됐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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