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를 도입한 여파로 ‘13월의 월급’이 홀쭉해지면서, 올해 세제 혜택을 더 받으려는 직장인들이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은행연합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외환·기업은행 등 7곳 은행의 올 1분기 IRP 적립금이 2719억원 늘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1조 2362억원에서 1조 3244억원으로 882억원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대 적립금을 보유한 국민은행은 1조 5911억원에서 1조 6675억원으로 764억원 늘었다. 이 외에도 농협은행이 532억원, 우리은행 344억원, 하나은행 116억원, 기업은행 86억원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이 처럼 은행권의 IRP 적립금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절세혜택이 꼽힌다.
IRP란 직장인이 노후대비 자금을 스스로 쌓아 가거나 혹은 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적립한 다음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찾아쓰기 위해 가입하는 퇴직연금 계좌를 말한다.
지난 2012년 첫 출시 이후 그동안 재테크 시장에선 존재감이 미미했다. 전체 퇴직연금 적립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미만이다. 하지만 올해 세법 개정으로 IRP가 급부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퇴직연금에 가입중인 직장인이 IRP에 300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지방소득세 포함 13.2%)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적연금과 IRP를 이용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 이에 따라 세액공제 환급액은 현재 최대 52만 8000원에서 39만 6000원이 추가되면서 연간 92만4000원이 된다.
또 일반예금과는 별도로 금융기관별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안정성과 수익성을 충족, 대표 절세상품으로 각광받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IRP는 부분 인출은 불가능하다.
모두 연금으로 받든지, 아니면 언제라도 중도에 해지해 일시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IRP를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수령액의 16.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경우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 보다 더 많은 세금을 환급할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말정산 혜택과 초저금리 영향으로
그는 이어 “이 상품은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은퇴 크레바스’(빙하지대의 거대한 틈새)를 건너는 징검다리로 활용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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