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는 연금저축 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바꿀 때 은행 창구를 한 번만 찾아가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원하지 않는 대출은 7일 이내라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불편 해소와 보호를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연말정산 때 세제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 상품은 판매사가 은행·보험·증권 등으로 다양하고, 수익률과 수수료도 천차만별이다. 이 때문에 연금저축 가입자 중 더 높은 수익률과 더 낮은 수수료를 찾아 금융사를 바꾸려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때마다 새 금융사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한 뒤 기존 가입 금융사를 또다시 찾아가 계좌이체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27일부터는 새 금융사에서 신규 계좌 개설과 동시에 기존 계좌 정보를 알려주고 계좌이체 신청을 하면 된다. 기존 금융사와는 전화통화만으로 계좌이체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대출청약철회권도 도입될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처음 열린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회의에서 "원하지 않는 대출을 7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는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권을 비롯한 분쟁조정제도 개선,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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