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제17차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 받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보지 않고 민간임대주택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더라도 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는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해 입주자 자격 및 초기임대료 제한, 분양전환 의무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예외를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임대주택법의 위임규정에 근거해 기금출자나 공공택지를 지원받더라도 △호당 85㎡이하 △총사업비의 30% 이하 출자 △감정평가액으로 공공택지 공급 등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키로 했다.
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임대의무기간(5~10년)과 임대료 상승제한(연 5%)만 적용받고, 입주자 모집과 초기 임대료 규제, 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의무는 적용받
또한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 신고의무위반 등 경미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형벌 부과 대상이었으나 지난해 5월 28일 과태료 부과로 전환됨에 따라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실제 벌금 부과액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