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관리 소홀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초래한 농협·국민카드·롯데카드 등 3개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2∼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개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FDS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빼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휴대전화·신용카드 번호, 카드 한도·이용액 등이다. 유출 규모는 농협 7201만 건, 국민카드 5378만 건, 롯데카드 2689만 건 등으로 집계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세 회사가 각각 개인정보 유출 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등은 개인정보 유출의 과실이 인정되는 회사에 대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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