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공시의 신속한 전달 등을 위해 삼성전자 등 유가증권시장 우량 상장사 263곳을 공시내용 사전 확인 절차 면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 면제법인은 220곳이었으나 최근 정기심사를 통해 43곳이 추가 지정됐다. 거래소는 매년 5월 최초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면제대상 법인 해당여부를 정기 심사, 지정하고 있다.
면제법인은 최근 3개 연도 공시 우수법인 및 우량법인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기업들이다.
거래소
단 시장조치가 수반되거나 가격 및 거래량 급변 등이 예상되는 공시 항목은 면제법인이라도 거래소의 확인 절차를 거친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