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총 10건에 달했다. 올해 1월 5건, 2월 6건에 그쳤던 불성실공시법인 수는 3월 7건, 4월에는 두 자릿수로 늘어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투자, 자금조달, 인수·합병, 최대주주 변경, 소송 발생 및 판결 등 사안들을 제때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했더라도 이를 번복한 경우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일례로 우리들휴브레인은 지난 2월 130억원 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했지만, 두 달여 만에 이를 백지화했다. 중견 건설업체인 IS동서도 지난달 2억5000만달러(약 2700억원) 규모 해외주식예탁증권(GDR) 발행 공시를 냈지만, 2주 만에 이를 철회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 2월 코스닥상장사 인포피아 경영권 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지만, 한 달 만에 인수 결정을 철회했다.
지연 공시가 유독 잦은 기업도 있다. 중국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마스크팩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산성앨엔에스는 2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뒤늦게 공시하면서 3~4월 두 차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런 사안들은 모두 회사 주가를 뒤흔들 수 있는 변수인 만큼 제때 공시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잘못된 투자 판단을 내리는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금 규모나 거래정지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제재금 규모는 대체로 수백만 원 규모로 강도가 세다고 할 수 없다. 또 벌점의 경우 부과벌점이 5점을 넘을 경우에만 단 하루 거래가 정지될 뿐이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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