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후 주택의 보수·수선비를 지원하고 세입자에겐 6년간 전세금을 동결해주는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한 5대 공급 활성화 대책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우선 리모델링 지원 금액의 하한선을 기존 가구당 16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3배 이상 늘린다. 최대 지원 금액은 1000만원으로 기존과 같다.
지원 금액은 주택 경과연수와 전세보증금을 구간별 배점 형태로 차등화해 산정한다. 기존에는 전세가격만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시는 또 지금까지 전세 주택에만 공사비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보증부월세 주택에도 줄 계획이다. 공사비 지원 범위는 기존 방수·단열 공사, 창호·보일러·배관 교체에서 단순 도배, 장판 교체, 싱크대와 신발장 공사, 세면대와 변기 교체까지 확대한다.
시공 업체는 주택 소유자가 직접 신청한 업체도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시는 대신 공사비 지원 대상 지역은 기존 서울시 전역에서 노후 주택이 밀집한 리모
리모델링 지원구역은 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 확정된다. 시는 올해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총 50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하반기에 공급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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