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하나인 송도국제도시 모습 [매경DB]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자청)은 해외의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해 부동산투자 이민제 상품을 기존의 휴양콘도미니엄, 별장, 관광펜션, 미분양 아파트 외에 단독주택, 상가 등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투자 영역 확대의 필요성을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법무부 등 중앙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이민제 상품 중 하나인 별장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중과세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해줄 것과 관광펜션에 대해서도 분양과 회원모집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하지만 인천경자청의 이같은 움직임에 업계의 시선은 냉랭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는 부동산투자 이민제 도입 이후 지금까지 미분양 아파트 7가구(송도국제도시 5가구, 영종지구 2가구)가 해외 투자자에게 팔린 게 고작이기 때문이다.
실적부진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부동산투자 이민제가 활성화한 제주도에 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인지도가 해외에서 현
아울러 인천경자청은 올해 들어 중국 선전, 칭다오 등에서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벌였고 내달에는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부동산투자 박람회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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