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고(인적·물적사고) 발생시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의무를 부여하고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의 내용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또한 건설공사의 최종 의사결정자인 발주청을 현장점검 시행주체에 추가해 발주청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건설공사 참여자들(발주청·시공자·설계자·감리자)이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했다.
아울러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관리 업무 이행실태 및 수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해 공개하도록 하고, 건설공사 관련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정보망을 구축하도록 했다.
이외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민간위원의 뇌물 수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무원으로 의제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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