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금융사 첫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은행권을 제외한 기타 금융권에서도 내년 3월부터 창구 방문없이 계좌개설이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신분증 사본, 영상통화 등으로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비대면 실명 확인은 금융소비자가 예금·증권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해당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실명을 확인하는 방안이다. 이번 조치는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실명 확인은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22년 만에 바꾼 것이다.
기존에는 금융사에서 처음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창구 직원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상의 사진과 고객의 얼굴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했지만, 이번 방안으로 소비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명을 확인받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는 방안, 영상통화, 현금카드를 전달할 때 우체부가 신분을 확인하는 방안, 기존 계좌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으로 규정하고, 최소 2가지 이상의 수단을 병행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 인증 등 기존에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실명을 확인하는 방식을 추가로 적용, 총 3번의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 작업 등을 거쳐 은행권은 올해 12월부터, 여타 금융업권은 내년 3월부터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다. 현금카드나 통장,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할 때도 비대면 실명 확인이 가능하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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