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파생상품시장의 가격제한폭이 다음달 15일부터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19일 “가격제한폭 확대 관련 전산시스템 등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한 결과 애초 목표했던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며 “업무규정과 세칙 개정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유가·코스닥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은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개정이 완료됐다.
이로써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은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코넥스 시장은 현재 가격제한폭인 ±15%가 유지된다.
파생상품시장은 현재 가격제한폭이 상품별로 ±10~30%였으나 3단계에 걸쳐 ±8~60%로 확대된다.
거래소는 제도 개편과 함께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시장 감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적변동성완화장치와 단계별 서킷브레이커(CB·거래
거래소 관계자는 “다음달 15일 제도 시행 후 한 달을 ‘집중감시기간’으로 지정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 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