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상에서 잘못 송금한 돈을 5~10초 동안 긴급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착오송금 반환 요청은 콜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 금액이나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7만1330건(1708억원)이
금감원은 송금을 5∼10초간 지연해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 중이다.
금액 기준 74%를 차지하는 인터넷·모바일 송금의 경우 이체가 지연되는 5~10초간 ‘긴급 취소’ 버튼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해 착오 송금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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