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9일 주식·파생상품 시장의 가격제한폭을 오는 6월 15일부터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김원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은 "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가 가격제한폭 확대 관련 전산시스템 등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한 결과 당초 목표로 했던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식 관련 파생상품 가격제한폭도 함께 확대된다. 코스피200지수선물 및 옵션의 경우 현행 ±10%에서 8%, 15%, 20%로 순차적으로 가격제한폭이 바뀐다. 상하한가에 도달할 경우 5분이 지난 후 가격제한폭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방식이다. 개별 주식선물·옵션은 10%, 20%, 30%다.
이로써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은 1998년 이후 17년 만에 바뀌게 됐다. 특히 과거 6%→8%→12%→15%로 변경됐던 것에 비교해 변화폭이 가장 크다. 김원대 본부장은 "기존 가격제한폭 제도가 투자자의 거래 기회를 제약하고 가격 변동 가능성을 인위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국내 증시의 활력이 높아지고 효율적인 가격 결정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거래소는 가격제한폭을 오랜만에 바꾸는 데다 확대폭도 큰 만큼 장중에 주가가 지나치게 출렁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개별 종목에는 기존 동적 변동성완화장치(VI)에 정적 변동성완화장치를 추가 적용하고, 시장 전체로는 하루 한 번이었던 서킷브레이커를 3단계에 걸쳐 발동할 예정이다.
정적 변동성완화장치는 개별 종목이 상하한가로 급하게 가지 않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장치다. 지난해 9월 도입된 동적 완화장치를 보완했다. 동적 완화장치는 개별 종목의 체결가를 기준으로 주가가 갑자기 3% 이상(코스피200 종목 기준) 오르거나 떨어지면 2분간 거래를 정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체결가를 기준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2.9%씩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경우엔 하한가로 직행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었다.
서킷브레이커(CB)도 새롭게 바뀐다. 하루에 한 번만 발동했던 횟수 제한이 사라지고 3단계로 나눠 적용한다. 그동안 서킷브레이커는 코스피·코스닥지수가 10% 이상 빠질 경우 20분간 매매를 정지하고, 10분간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로 매매를 재개했다. 이번에 변경된 방식에 따르면 8%, 15%, 20%의 3단계로 나눠 서킷브레이커를 적용한다. 1단계는 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하면 20분간 전체 시장이 멈추고, 단일가 매매가 이뤄진다.
이후에도 지수가 전일 대비 15% 이상 떨어지면 2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또다시 20분간 매매가 정지된다. 마지막 3단계는 전일 대비 20% 이상 떨어질 경우로, 시장이 아예 종료된다. 거래소는 가격 안정화 장치를 3중(가격제한폭·변동성완화장치·서킷브레이커)으로 마련했기 때문에 금융투자업계에서 걱정하는 시장의 출렁임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3가지 가격 안정화 장치를 모두 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미국은 서킷브레이커와 동적 완화장치만 적용하고, 유럽 시장은 정적 완화장치와 동적 완화장치만 사용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좀 더 정밀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표적인 것이 공매도 세력에게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회에 계류 중인 공매도 잔액 공시제도가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