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현금자동화기기(ATM·CD)나 인터넷·모바일 뱅킹 과정에서 잘못 보낸 돈을 이틀 안에 돌려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반환 요청 후 최소 3일은 기다려야 한다.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하거나 '0'을 더 입력하는 바람에 당초보다 큰 금액을 잘못 송금하더라도 보다 빠르고 쉽게 취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착오송금 반환 소요기간을 3일에서 2일로 단축하고, 내년 2분기 시행을 목표로 실시간 반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송금인이 타행에 잘못 송금한 금액 반환을 은행에 청구한 규모는 1708억원에 달한다.
은행 창구에서 신청만 하면 인터넷·모바일뱅킹의 '자주 쓰는 계좌', '최근이체' 기능을 자동화기기 거래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취인 정보를 조회할 때 강조색을 입히는 방식으로 송금정보를 보다 잘 보이게 할 예정이고, 수취인명 입력란을 신설하거나 송금을 5~10초간 지연해 착오송금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착오송금 반환 요청도 앞으로는 콜센터를 통해 쉽게 반환청구할 수 있다. 류찬우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10월부터 시행될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면 송금 후에도 일정 시간 내 거래 취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유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