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온라인에서 개인투자자들에게 맞춤형 투자상품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투자자문업을 최대한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통해 “한국은 투자자문업으로 등록(등록자본금 5억)하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자문행위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며 “온라인 상으로 자산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돕
금융위는 온라인 투자자문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등록 심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또 보험료를 비교하며 가입할 수 있는 보험슈퍼마켓과 통합신용정보기관을 올해 하반기 출범시킬 예정이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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