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앞으로는 금융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내릴 때는 등급을 세세하게 나눠서 공개하기로 했다. 단순한 ‘주의’ 수준인지, 아니면 ‘경고’ 수준인지, 또는 더 심각한 ‘위험’ 수준인지를 구분한다. 또 노인층이나 대학생처럼 특정 취약 집단에 피해가 집중될 때는 경보 대상도 명확히 표기하기로 했다. 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집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계층에게 소비자 경보를 효율적으로 전파하겠다는 의미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기존 소비자 경보 제도를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특정 금융상품 관련 민원이 급증해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면 소비자경보 문구와 함께 소비자 유의 사항을 보도자료로 배포해왔다. 그런데 소비자경보 발령 기준을 민원 건수에 한정하다보니 5대 금융악과 같이 국민 피해가 심각한 사안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5대 금융악은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를 말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민원 뿐 아니라 금융범죄와 사고 등 모든 예측 가능한 피해를 고려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경보 등급을 ‘주의’, ‘경고’, ‘위험’ 등 3단계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정 취약 계층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보 대상도 명확히 해 이들을
조성래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소비자경보가 발령되면 관계 부처 및 기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금융회사로 하여금 고객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식으로 다양한 홍보 기법을 활용해 경보 발령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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