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비롯한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지난해 6월 공포된 ‘공간정보 3법’의 시행령 개정안들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4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기존에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 설치된 분과위원회를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공간정보 정책에 대한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실무급 전문위원회로 바꿨다.
대한지적공사에서 이름을 바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업체가 공사의 유사명칭을 사용할 경우 각각 400만원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기준도 마련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하기 위해 측량업자들에게 측량업 정보(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기술자와 장비 보유 현황 등) 제출을 요청하는 절차와 종합관리체계 표준화 등의 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했다.
공간정보산업진
이와 함께 지역에 상관없이 5곳 이상의 공간정보사업자가 입주하면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도 완화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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